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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1.14 2014가단221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43877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6. 24. ‘B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79,726원 및 위 금원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0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7. 14. 확정되었다.

나. 그 후, B의 어머니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4. 2. 23.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은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망인의 자녀인 E, F, B이 있었다.

그러나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2. 23.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이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3. 2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B과 피고 사이의 부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 당시 그 명의만 망인 앞으로 해 두었을 뿐 원래는 망인의 자녀인 F이 그 노력과 비용을 들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