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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2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7:30 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학생회관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진북 광장 방면에서 진북 터널 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A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 범행(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들은 2015. 2. 11. 09:46 경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130km 지점에서 교통 단속 중인 경남 지방 경찰청 제 2 부 경비 교통과 D 경사 E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B이 소지하고 있던 그녀의 전남편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으로 가장 하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공문서인 전라 북도 익산시 장 명의로 된 F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검사는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장내용을 ‘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 행 사죄’ 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4. 17:30 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학생회관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진북 광장 방면에서 진북 터널 방면으로 C BMW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G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 위 G에게 F 의 인적 사항을 진술하였고 이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지명 통보되었다.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이에 지명 통보 수배된 것이 발견되어 지명 통보 자소 재발견보고서가 작성되었다.

피고 인은 위 E로부터 F 의 인적 사항으로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