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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13 2016고단4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1,593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9』

1. 사기

가. 2013. 2. 15.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 건축사무소에서 인천 강화군 H에 주택공사를 하려는 피해자 E에게 “155,000,000 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데 이를 주면 2013. 7. 30.까지 틀림없이 공사를 완료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건축사무소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속칭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돌려 막기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위 공사에 사용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15. 경부터 2014. 2.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G 건축사무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3. 3.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2.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 건축사무소에서 강원 횡성군 I에 주택공사를 하려는 피해자 D에게 “124,800,000 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데 이를 주면 2013. 6. 30.까지 틀림없이 공사를 완료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건축사무소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속칭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돌려 막기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위 공사에 사용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