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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57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형제 지간이고, 피해자 D( 여, 43세) 은 피고인들의 여동생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4. 01:30 경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17동 902호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치매에 걸려 실종된 피고인의 아버지를 찾은 후 피해자와 아버지를 모시는 문제 및 그 동안의 재산 문제로 인한 갈등 등에 대하여 감정 섞인 대화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소파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동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서로 다툼을 벌이자 이를 말리려고 하였으나 그때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너는 더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가 버리자 화가 나 발로 방문을 차고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벽에 부딪히게 하여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