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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고합4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2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994. 경부터 경상북도 경산시 일대에서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C의 친 모인 D과 동거를 하여 왔고, 2010. 초경부터 2016. 말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거주를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 불상 오전 경 경상북도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출근을 하러 가는 피해자( 여, 당시 21세 )에게 ‘ 맛있는 것을 사 줄게

’ 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경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 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출입문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침대로 데려가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2016. 9. 15. 저녁 경 경산시 F에 있는 G 마트의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여, 당시 27세) 와 함께 헌 옷 정리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 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소리를 질렀음에도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찾아온 사람이 없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