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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4 2017가합1033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3. 14. 체결된 채권 양수도...

이유

기초 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5. 6. 4.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이 인가된 후의 조합명칭은 ‘E지역주택조합’이고, 이하 조합설립인가 전후를 불문하고 ‘D 주택조합’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서울 성북구 G 일대에 D장기전세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조합원 모집 및 일반분양대행 업무위탁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과 C의 실질적 대표자인 H은 원고에게, 2015. 6. 15. 액면 2억 4,000만 원, 2015. 12. 1. 액면 3,900만 원의 각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C은 2016. 3. 14. 피고에게 ‘1. C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며, 피고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2. 이 사건 용역계약 양수도와 관련하여 C은 향후 발생되는 2차분 용역수수료(132세대분 495,000,000원, 부가세 별도)의 권리(이하 ’이 사건 용역수수료 채권‘이라 한다)를 모두 포기하고, 피고가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용역계약 양수도 체결 이전 발생한 용역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C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며, 부가가치세의 납부 또한 C이 책임지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용역계약 양수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H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6. 3. 15. D 주택조합, F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과 유사한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6. 30. D 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수수료 채권 중 C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모집한 조합원 114세대 분에 대한 용역수수료 4억 2,7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