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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0:1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병원 앞 사거리에 이르러 우미 2차 아파트 방면에서 신창동 주민센터 방면을 향하여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 진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 진입하던 중 진행방향 왼편인 신창 호반 5차 아파트 방면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토스 카 승용차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면 인 신창동 주민센터 방면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53 세) 운전의 F K5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토스 카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으로 위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진행방향 오른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및 펜더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후드교환 등 총 1,732,78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K5 택시를 손괴하고, 앞문교체 등 총 779,93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E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