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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4 2014가합862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08.경부터 고리의 사채 원리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원고들을 포함한 다수의 지인들에게 금융기관에 부동산담보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고액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0% 내외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망행위’라 한다). 나.

피고 F는 G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G에게 2009. 11. 2.부터 같은 해 12. 8.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7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무렵 배우자인 피고 F의 위 지급사실을 알게 된 피고 E는 G을 의심하며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G은 피고 E에게 “법무사를 끼고 압류된 부동산의 압류를 풀어준 다음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아주 좋다. 수익률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투자를 하면 매월 원금의 10% 이상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원금은 은행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100% 안전하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재된 운용확약서(이하 ‘이 사건 운용확약서’라 한다)를 2009. 12. 14. 작성해 주었다.

F로부터 수령한 칠천팔백만원을 성실히 운용하여 매1개월마다 10%내의 이익금을 지정계좌로 입금할 것이며, 또한 1~3개월전에 F가 회수요청을 할 경우에 지체 없이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운용확약서를 신뢰하고 피고 F의 기존에 지급한 돈을 회수하지 않고, G에게 계속적으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는데, 그 합계가 피고 E는 1,147,200,000원이었고, 피고 F는 81,500,000원이었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