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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고합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 원권 지폐 231매(증 제4호) 중 38매(190만 원)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2. 2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11. 15:55경 창원시 E 지하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 목걸이 케이스에 걸려 있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24K 막대형 컷팅목걸이 1개, 시가 610만 원 상당의 팔가컷팅 팔찌 1개 등 합계 1,21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1. 13:07경 서울 중구 H건물 3층에 있는 ‘I PC방’ 내에서,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B이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던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8. 19:56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K’ 상호의 금은방에서, 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403만 원 상당의 15돈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착용한 후 잠시 담배를 피우다 오겠다며 가게 밖으로 나간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