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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6.11 2019가합3049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이전 및 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경과 1) 경상북도는 2010년부터 2027년까지 안동시 E면과 예천군 F면 일원 10,966㎢에 D 이전 및 신도시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건설사업‘이라 하고, 각 단계별 사업을 ’이 사건 단계 건설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0. 4. 29.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 이 사건 건설사업은 당초 행정타운 조성단계(1단계, 2010년~2015년), 도시활성화 단계(2단계, 2015년~2020년), D신도시로의 완성 단계(3단계, 2021년~2027년) 총 3단계로 구상되었는데, 이 사건 1단계 건설사업으로 행정타운, 주거용지(이주자택지) 등의 조성을, 이 사건 2단계 건설사업으로 상업시설, 종합병원 건립 등을 예정하고 있었다.

나. 피고의 카탈로그 배포 등 1) 피고는 2015. 3.경 별지1 도면과 같은 토지이용계획도가 포함된 이 사건 1단계 건설사업 카탈로그(이하 ‘이 사건 카탈로그’라 한다

)를 배포하였다. 2) 피고는 2015. 8. 21.경 피고의 웹하드에 이 사건 건설사업에 관한 홍보영상을 업로드하였는데, 홍보영상(3분 37초~3분 39초)에는 별지2 도면과 같이 이 사건 2단계 건설사업 부지에 종합의료시설을 건설할 것이라는 내용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

3) 경상북도 및 안동시는 2016. 10. 29. 의료법인 G에서 운영하는 H병원과 ‘H병원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이 사건 2단계 건설사업 부지 내 I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3,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정에 관한 양해각서(MOU 를 체결하였고, 같은 날 언론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다. 원고들의 매매계약 체결 유의사항 신청 및 계약관련 - 매수인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ㆍ교통 등 각종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