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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18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게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서울 송파구 D 지하 1 층에서 ‘E 게임 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2016. 8. 5. 경부터 2017. 3. 7. 경까지 위 ‘E 게임 장 ’에서 ‘ 바다 보물’ 게임 기 20대, ‘ 무적 함대’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각 게임기에 손님이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기에 나오는 그림의 종류에 따라 3~200 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의 담배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 장 단속이 없는지 망을 보는 등으로 C의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1 항 2호, 32조 1 항 7호, 형법 32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32조 2 항, 55조 1 항 3호

1. 선고유예 형법 59조 1 항 ( 유예하는 형 각 벌금 1백만원, 환형 유치 100,000원 1일)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불법이 경미하고,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