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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144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경산시 D 일대에서 지하수를 이용해 비닐하우스 수막재배 방식으로 깻잎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대구선 동대구 E 제1공구 노반 신설공사’의 시공사로서 경산시 D 일대에서 입체 교차로 설치 공사를 수행하면서 지반 굴착공사를 하고, 집수정 설치공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원고들의 비닐하우스 경작지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약 150m에서 300m 가량 떨어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영상 내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2017. 11.경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설치한 집수정, 구조물 등으로 인해 지하수 물길이 차단되거나 고갈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의 비닐하우스로 지하수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게 되었는바, 원고들이 경작하는 깻잎에 냉해 피해를 입게 되었고 또 냉해 피해를 막기 위해 열풍기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면서, 별지 기재와 같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의 비닐하우스보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 더 가까운 경각지의 경우 정상적으로 재배나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F의 민원 제기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동해북부사업단은'공사현장과 민원인 소유의 경작지가 약 230m 이격되어 있고 또한 공사 중 설치한 집수정의 높이는 민원인 관정 깊이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어 입체교차로 공사로 인하여 지하수 부족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며, 민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