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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합23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1. 12. 21. 01:2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 D(여, 27세)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주변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재빠르게 함께 뛰어 들어가, 놀라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그곳에 쓰러져 기절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시가 10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LIT 스마트 폰 1점, 교통카드, 국민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기절한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일으켜 기절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사례에 대한 사건처리 결과 의뢰, 감정의뢰회보

1. 사건현장 사진 및 약도, 현장임장일지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