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4,000,000원에,...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공모하여, 2012. 7. 20. 19:00경부터 2012. 7. 23. 01:00경까지 서울 광진구 N오피스텔 A동 2204호에서, 피고인 A는 약 128㎡의 규모인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카드와 테이블 및 의자 등을 준비하고, 성명불상의 남자들은 피고인 A로부터 일당 12만 원을 받고 도박을 하러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도박장으로 안내하거나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일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카드 등을 분배하는 속칭 ‘딜러’ 역할을 한 후, 위 도박장에서 F 등 손님들이 최저 판돈 3만 원부터 최고 판돈 30만 원을 배팅하고 바카라 게임을 하도록 하여 손님들이 배팅하여 잃는 금액을 취득함으로써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분리된 공동피고인 O, 피고인 H, 피고인 I의 도박 피고인들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O은 P, Q, R, S와 함께 2012. 7. 22. 22:00경부터 2012. 7. 23. 01:0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3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뱅커’나 ‘플레이어’에 칩을 걸고 딜러가 카드 2~3장을 배부한 후 카드들의 숫자 합계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고, 일정한 배당률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FGHI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O과 T, U, V, W, P, X, S, Y, Z, AA, AB, AC, AD, AE, R, AF, AG, AH, AI, AJ, Q, I, S,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FGHI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O 내지 P, Q, R, AB, AF, W,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