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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9 2014고정1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21:5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사거리에서 피해자 B(55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일행 2명과 함께 탑승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알려 달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냐 "고 말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고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의 위험으로 인하여 차량을 정차하려 하자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차량을 정차시키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