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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6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9. 03:1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접대부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피고인 혼자 주점에 왔기 때문에 접대부를 데려올 수 없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을 돌려보내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약 20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림으로써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이 피해 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 경찰이 돈 먹었냐

이 짭새 새끼들 돈을 얼마나 쳐 먹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기록 8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주먹으로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눈 부위를 때리는 동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꽤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