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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나68491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7. 30. B 외 7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89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이하 ‘위 민사송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3. 12. 10. 법무법인(유한) 율촌(담당변호사 C, D, E)을 위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피고는 위 민사소송 진행 중인 2014. 2. 19. 원고를 위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하면서 ‘착수금 2,000만 원, 성공보수 2억 원, 특약사항 원심에서 이 사건 청구가 전부 기각될 경우 항소심 착수금은 무상으로 진행하고 사례금은 원심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른 사례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착수금 1,000만 원은 자력이 없어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 민사소송에서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를 납부하고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부에도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마. 위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다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하고 원고에 대하여 기지급한 착수금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0.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 통고를 하고 2014. 10. 14. 위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호증은 을 제1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