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용 근로자이다,
가. 행사할 목적으로, 2009. 10. 19.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 아들 E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사용하고자 휴대폰 개통신청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상에 고객정보란 “E, 주민등록번호:F, 주소: 수원시 팔달구 G, 휴대전화모델:W750, 신규이동번호: H” 이라고 기재한 뒤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서명하여 E 명의의 휴대폰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E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해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를 C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다.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허락받았다고 C에게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가항과 같이 위조하여 작성한 휴대폰 개통관련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E 명의로 휴대폰 1대(번호:H)를 개통한 뒤 이때부터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통신요금 등 합계금 1,273,35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비스신규계약서사본
1.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사본
1. 더불할인가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