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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7 2013고단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23:30경 안양시 동안구 B 계단에서 친구인 피해자 C(40세)과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만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놀다 갈테니 먼저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3회 가량 때려서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 부분을 약 5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