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15: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영 전로 375에 있는 소방 파출소 사거리를 대부 파출소 쪽에서 영전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교차로 주변에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55세) 운전의 D 코란도 C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코란도 C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61 세) 과 피해자 G(59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에 안산시 단원 구 대부 북동에 있는 방아머리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조개 구이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 전로 375에 있는 소방 파출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