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176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8. 10. 피고로부터 구리시 C건물 D호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9. 2.부터 2018. 9. 1. 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