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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7 2013고단28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경부터 2013. 9. 1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0만 원을 받고 위 D 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공소장 적용법조란 기재의 같은 조 ‘제1항’ 부분은 착오로 보인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이후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기록 제54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기간인 8개월 10일간(2013. 1. 4.경부터 2013. 9. 13.경까지) 피고인의 수익은 10,000,000원(=8월×120만 원 5일×8만 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