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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15 2015고단1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21:33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눈 상태가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길을 이마트 방면에서 호반리젠시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색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적색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13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일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