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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630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6,216,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9. 3.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빵 및 과자류를 제조하는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제품 생산라인이 부족하게 되자 저온 창고로 사용하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장 건물로 개조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C은 D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E공사’를 도급 주었고, 피고 B은 위 전기 동력공사 중 트레이 전력, 제어, 통신용 케이블 등을 배선할 때, 케이블을 지지 및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다리 모양의 물건이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의 형인 F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원고는 G과 함께 F에게 고용된 사람이다.

다. 원고와 G은 2015. 5. 12. 이 사건 건물의 천장 바로 아래에 설치된 샌드위치 판넬 위에서(건물의 천장과 샌드위치 판넬 사이의 약 1m 높이 공간을 의미한다)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샌드위치 판넬이 내려 앉음으로써 샌드위치 판넬과 함께 이 사건 건물 바닥에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제3번 방출성 골절, 좌우측 종골의 폐쇄성 분쇄골절, 좌측 상하 치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가 제4, 10(가지번호 포함), 18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입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를 고용한 F의 도급인인 피고 B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피고 C은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① 피고 B(D)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