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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60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의 가.,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8고단6044』 피고인은 2013. 10. 6.경 수원시 권선구 BA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BB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화성시 BC 일대 토지를 개발하여 매도하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렸다가 아직 갚지 못하고 있는 돈도 갚을 수 있으니 피고인이 위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인ㆍ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으면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운영비나 직원들의 월급 또는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개발에 대한 인ㆍ허가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피고인의 직원인 T 명의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 BE)로 토지개발 인ㆍ허가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2019고단712』 피고인은 U 주식회사, Q 주식회사, 주식회사 BF, 주식회사 BG를 실제 운영하는 대표로, 2009.경부터 화성시 BH, BI, D,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일원에서 ‘BW’이라는 전원주택단지 공사 및 분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