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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5가합111721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559,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A아파트 3개동 125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 주체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D 주식회사 등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중 건축, 기계, 토목 및 소방 부분을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및 하자 1) 피고는 2010. 12. 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인도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되었다. 2) 이에 원고는 위 사용승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1. 공용부분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2. 전유부분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 도장’ 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아래에서 판단한 항목에 대해 모두 반영한 결과이고,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항목이더라도 감정인이 감정보완을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와 같이 수정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한다). [단위: 원] 구분 사용승인 전 사용승인 후 합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소계 공용 13,128,389 미시공 공사비 9,024,005원과 변경시공 공사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