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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누733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5행의 “보인다.”를 “보인다(이 법원의 제1심 진료기록감정기관인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CT 및 내시경 소견에 따르면 망인은 진행성 위암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진행성 위암 및 위출혈로 인한 전신쇠약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나, 위 사실조회결과 스스로도 위출혈이 자연지혈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미세한 출혈이 지속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는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망인은 2014. 6. 16. 농축적혈구를 투여받은 후 2014. 6. 17. 혈색소량 및 적혈구 수치가 종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그 후 사망 전 날인 2014. 6. 22.까지 그와 유사한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그 무렵 망인의 혈압 및 체온은 오히려 상승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6행 “어렵다.”를 “어렵다. 설령 위암으로 인한 위출혈이 망인의 사망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으로 유발된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이 이와 경합하여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출혈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