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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8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7. 21.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는 철회하고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만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가 포함되어 있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항소 이유서에서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점, ② 항소심은 사후 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에서 주장하는 항소 이유를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로 넓게 선 해할 수 있는 점( 대법원 2002. 12. 3. 자 2002모265 결정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항소 이유서에 적법한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가 1개에 불과 하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 등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