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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3 2020나67209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보험자인 C과 그 소유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8. 10. 15:35경 평택시 F 지하주차장에서 직진으로 주행 중이었는데, 맞은 편에서 원고 차량을 향해 우회전 하던 피고 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별지 그림과 같이 원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22.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C에게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 수리비 793,788원 중 C의 부담금을 뺀 593,78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영상,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을 보고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원고 차량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는 중앙선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시야가 제한된 주차장에서 갑자기 차량이 나타난다거나 회전차량이 다소 큰 회전반경으로 회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고 필요한 경우 정지하는 등 안전운전을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주차장에서 서행을 하고 우회전시 회전 폭을 최소한으로 하여 사고를 방지하거나 직진 차량(원고 차량 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아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