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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3 2013고단4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7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빌라 ‘D’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09. 1. 6.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부동산’에서 피해자 H과 사이에 위 빌라 101호, 201호, 301호, 401호를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합계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01호에 대해서는 2008. 10. 22.경 I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 I에게 명도하였다가, 그 이후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I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 당시에는 I가 위 101호를 점유한 상태로 분쟁 중에 있었고, 위 201호에 대해서는 2002. 4. 30.경 J에 대한 5,000만 원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에 대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J에게 그 권리를 이전한 상태여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 J의 처제인 K가 권리자로서 거주하고 있었고, 위 301호에 대해서는 2008년경 L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그 대가로 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여 인도한 상태였고, 위 401호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이미 2002년경 J에게 위 201호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여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2008년경 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하여 M에게 위 201호를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위 201호 대신 위 401호를 임대차 목적물로 제공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는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유효하게 이전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101호, 201호에는 각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보증금만 반환해주면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