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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3나2028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7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유아용품 도매업을 하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유아용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7.경 피고에게 유아용침대 218개 등을 인도해 주었고, 피고는 위 물품을 인수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였다.

① 메블(헤드) 95개: 95×130,000 = \12,350,000 ② 돌핀(헤드) 50개: 50×130,000 = \6,500,000 ③ 아쿠아(앞난간) 73개: 73×180,000 = \13,140,000 ④ D에서 구입한 범퍼침대 = \611,000 A 지급해야 할 총금액 계 32,601,000 부가세 10% \3,190,000 운송비 3번 \340,000 돌핀침대 1대, \130,000 D에서 송금한 금액 \24,300,000 B 감액해야 할 금액 계 27,960,000 \32,601,000-27,960,000= \4,641,000 <= 현재 잔금

다. 원고는 2012. 9. 20. 피고에게 32,600,999원 상당의 아기침대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 라.

원고가 2013. 1. 22. 피고에게 인도한 유아용 침대 277개 및 매트리스의 출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를 인도받은 피고가 출고내역보다 납품수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침대 20개의 대금은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모델명 수량 단가 금액 토들러 침대 38 110,000 4,180,000 밀레니엄 148 110,000 16,280,000 캐슬 9 110,000 990,000 엔젤필 55 110,000 6,050,000 엔젤플러스 27 110,000 2,970,000 매트리스 1,800,000 계 277 32,270,000

마. 피고가 2012. 7.부터 2013. 2.까지의 기간 중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아래와 같이 합계 59,044,727원이다.

순번 일자 금액 1 2012. 7. 27. 10,000,000원 2 2012. 7. 30. 2,000,000원 3 2012. 8. 14. 5,000,000원 4 2012. 9. 3. 7,300,000원 5 2012. 9. 28. 7,744,727원 6 2012. 11. 20. 17,000,000원 7 2013. 1. 23. 5,000,000원 8 2013. 2. 15. 5,000,000원 합 계 59,044,727원

바. 피고는 2013.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3가소19076호(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