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19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2:0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여, 3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가 입은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손을 뿌리치고 걸어가자 뒤따라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 없고 성범죄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성범죄 초범인 점,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