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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노191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이 일하는 곳으로 찾아와 갑자기 욕설을 하며 대들었던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모친과 처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의 위험성이 작지 않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이미 1회의 형사처벌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북한 이탈주민과 위장 결혼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12.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음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