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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10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2. 6. 03:5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카운터에서, 불친절하게 주문을 받는 다는 이유로 웨이터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A(37세), 피해자 B(37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8세), 피해자 D(37세)의 위 1항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붙잡아 카운터까지 끌고 가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병으로 피해자 D을 때릴 듯이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다니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1번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분석 관련)

1. 피의자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