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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19. 00:05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386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에 있는 대원여객 사무실 앞 노상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약 5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7회, 무면허운전 4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7.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