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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1012

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E은 양주시 F에서 가죽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0. 11. 8.경부터 2012. 9. 14.경까지 피해자 회사와 반가공품 소가죽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소가죽을 운반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동두천시 H에서 가죽공장인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4. 9.경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피고인 소유의 J 트럭에 미리 실어두었던 2,772,000원 상당의 소가죽 126장(1장당 22,000원)을 B이 운영하는 위 I에 내려놓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1.부터 2012. 4. 9.까지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시가 17,380,000원 상당의 소가죽 790장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4. 9.경 위 I에서 A가 위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시가 2,772,000원 상당의 소가죽 126장(1장당 22,000원)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1.부터 2012. 4. 9.까지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소가죽 790장을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 L,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거래명세서, 전표조회, 메모

1. 수사보고(저축성 예금 조회표)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K, L, E의 각 법정 진술

1.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기재 포함)

1. 녹취록

1. 거래명세서, 전표조회, 메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