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8.30 2016가단8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 31. 3,000만 원을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1. 5. 21. 3,000만 원을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3,39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