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반환][미간행]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에게 상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의 이익], 제415조 , 제422조 , 제425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 판결 (공1993상, 427)
주식회사 기광정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우 담당변호사 이범주)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담당변호사 최두영 외 1인)
인천지법 2012. 11. 15. 선고 2011나25930 판결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따르면,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이 사건 상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 판결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2조
- 민사소송법 제425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 판결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12. 11. 15. 선고 2011나259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