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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3782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경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같은 날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발행의 당좌수표 1매(액면 금 1,000만 원)에 배서한 후 위 수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고 위 당좌수표도 부도로 인해 지급거절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소7563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5. 1.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3. 3. 18.부터 2008.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8. 6.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 대표 D가 한국에 없기에 이 사건 자체가 기각된 것으로 알았다

거나 위 차용금은 C이 실제로 사용하였고 원고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은 적법한 청구이의사유라고 할 수 없고, 달리 권리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