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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2 2018나382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 및 피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5행의 ‘하였다는 사기죄로’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로, 5면 17행의 ‘위 2,500만원’을 ‘위 2,500만원 중 500만원’으로, 5면 18행의 ‘관련사건의 소송비용’을 ‘관련사건의 변호사비용 및 이 사건 경매 비용’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