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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305993

대여금

주문

1. 피고 A은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79,110...

이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망 C은 아래 표와 같이 대출약정 내지 포괄근보증약정, 한정근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망 C은 2015. 11.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D, 자녀인 피고, E, F이 있는바,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20.자 2015느단60143 심판 및 이에 대한 2016. 1. 27.자 경정결정으로 피고는 한정승인을, D, E, F은 각 상속포기를 하였다.

C C A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의 연대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인 망 C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각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