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165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판시 2014고단1657호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26.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며 2014. 1. 13.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657』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변론 분리)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대출이 가능한 신용등급을 갖춘 대출 명의자와 국민주택인 85평방미터(㎡)이하 주택을 소유한 전세 임대인을 모집하여 대출을 알선하는 소위 대출사기단의 일원으로 피고인 B을 피고인 F에게 알선해주고, 피고인 F는 서울 도봉구 G 401호의 소유자인 H의 모친으로서 피고인 A 및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실제 전세계약이 없음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대출 명의자가 임대인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한 것처럼 가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일정기간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짜 재직증명서 등 소득증빙자료를 공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각자의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는 2012. 11. 5. 서울 도봉구 I상가 110동 101호 소재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임차인이 아님에도 임차인이라고 기재한 위 G에 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불상의 대출 브로커로부터 K이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허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교부받은 뒤 2012. 11. 중순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