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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08 2013고단5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2.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차용증서 용지의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인의 형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형 E이 2,950만원의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① 2012. 9. 14.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경남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돈이 생기는 대로 우선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형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50만원을 송금 받고, ② 2012. 10.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 형 E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줄 것이다. E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3,000만원짜리 차용증서를 받아 올 테니 2,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송금 받고, 2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합계 2,9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