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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181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06:20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 새끼들아! 이 좇밥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하는 게 뭐야’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쪽, 제27쪽, 제40쪽),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피고인이 뱉은 침 사진, 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7. 10: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형사계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순경인 피해자 E로부터 ‘관공서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몸통에 가래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