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06:20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 새끼들아! 이 좇밥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하는 게 뭐야’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쪽, 제27쪽, 제40쪽),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피고인이 뱉은 침 사진, 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7. 10: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형사계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순경인 피해자 E로부터 ‘관공서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몸통에 가래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