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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158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류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4.부터 2015. 1.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007,1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