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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44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소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8. 11: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편도5차로 도로를 서초IC 방면에서 반포IC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위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측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로변경 하던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게 되면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F(44세)가 운전하는 G 현대 슈퍼트럭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위 레이 승용차에 약 3,796,998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손괴를, 피해자 유한회사 화인물류 소유의 위 슈퍼트럭 화물차에 약 1,235,0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손괴를 각각 입혔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EF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