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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92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상가 3층 3열 68호에서 “C”라는 상호로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14:03분경 위 점포에서 대한민국특허청에 특허청 상표 제0486180호로 등록한 “루이비통” 상표를 함부로 부착한 가짜 신발 17켤레, 특허청 상표 제0497230호로 등록한 “버버리” 상표를 함부로 부착한 가짜 신발 8켤레, 특허청 상표 제0354913호로 등록한 “프라다” 상표를 함부로 부착한 가짜 신발 2켤레, 특허청 상표 제0062930호로 등록한 “에르메스” 상표를 함부로 부착한 가짜 신발 1켤레 등 총 28켤레의 가짜 상품이 부착된 신발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함으로써 위 각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품등록원부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하나의 진열보관행위로 수 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된 등록상표별로 수 개의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하되, 그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