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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04 2014고단6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2.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유리잔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탁자를 뒤집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2. 17: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2세), 순경인 피해자 H(3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너 이리로 와봐.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의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수부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

1. G, H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