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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9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공황 발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증상이 심해 진다는 설명이나 “ 약을 먹으면 본인이 원치 않아도 정신병원에 자꾸 강제로 입원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게 되기 어려울 거” 라 거나 “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살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정도의 설명을 들었을 뿐인 점, 자신의 정신병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피고인의 증상 중 하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은 것을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심신 미약만을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심신 상실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심신 미약만을 인정한다. .

피고인은 2017. 6. 8. 17:4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내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던 피해자 E(3 세 )에게 다가가, 자신이 환청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