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27 2014고단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 378에 있는 초대교회 앞 도로를 포르모 사거리 방면에서 목포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을 일으키게 하여 같은 날 22:1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